▲ 이춘희 시장과 이태수 위원장이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5일 오전 10시 시청 중정에서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에 대해 설명하는 제263회 시정 브리핑을 열었다.

오늘 브리핑은 이춘희 시장과 이태수 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시민과 언론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세루치 합창단의 합창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인사말, 동영상 상영,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1.0(복지서비스, 건강, 주거 등 6대영역별(최저․적정기준) 67개 사업)을 발표하고,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사회․지역의 발전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분야별 복지기준의 목표 달성과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있어, 세종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추가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했다.

이춘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발표하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시민참여로 만들고 평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종시에 맞는 복지기준을 마련했다”면서,“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실천을 위해, 내년도 778억 원을 비롯해 3년간 2,4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이며, 앞으로도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계속된 이태수 위원장의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에 대한 세부사항 발표내용을 각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 세부내역을 정리해 게재한다.

1. 복지

서비스

(최저)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

(적정)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

▢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한다”로,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음.

2018년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비용이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영유아는 3.4~6.8%, 장애인은 3.9~15.6%, 노인은 5.9~14.7%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을 최저기준으로 설정함.

* (통계청) 성별 연령대별 소득/2017년,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통계.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개소(‘19년 현재 51개소)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겠음.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19년 현재 75%)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하겠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및 이용자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예산) ’20년 91억원→’22년 111억원, (이용자수) ’20년 630명→’22년 730명

2. 주거

(최저) 임대료 비중(RIR*)이 소득 30% 넘지 않도록 보장

(적정) 임대료 비중(RIR)이 소득 20% 수준으로 주거생활 향유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을 영위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고 정하였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은 5.0%로 전국 8.2%보다 낮지만, 원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택에 대한 정비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음.

3. 교육

(최저)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적정) 교육지원 보장, 평생교육 참여율 30% 넘도록 보장

▢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연령 및 제도권 내외를 불문하고,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받는다”이고, 적정기준은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30%(‘19년 현재 27.5%)를 넘을 수 있도록 한다”로 정하였음우리 시는 현재 청소년 학업 중단율이 1.2%로, 전국 평균(0.9%)보다 높은 실정으로,

-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 복귀와 부적응 극복을 돕고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힘쓰겠음.

4. 소득

(최저) 최저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적정) 안락한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

▢ <소득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받을 수 있다”로 정하였음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비수급 빈곤가구에게,

-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겠으며 근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와 역량강화사업을 2022년까지 1,100명(‘19년 현재 850명)으로 확대하여 탈수급을통한 생산적 복지에 힘쓰겠음.

5. 일자리

(최저) 여성고용률 55% 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

(적정)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함

▢ <일자리 영역>의 최저기준은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여성고용률 55%를 달성하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한다”이고, 적정기준은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한다”로 정하였음.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노인, 장애인 등)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 3,800명(‘19년 현재 약2,800명)으로 확대하고, 우리시 여성고용률*을 2022년까지 57%로 상승할 수 있도록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음.

* (’18년말기준) 여성 고용률은 53.1%로 전국평균 57.2% 보다 낮고, 남성 고용률은 77.6%로 전국평균 75.9% 상회(15~64세 근로연령 인구 기준)

6. 사회적

경 제

(최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ㆍ소비

(적정)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향유

▢ <사회적경제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고 소비한다”이고, 적정기준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성화된 사회적경제 기반을 누릴 수 있다”로 정하였음.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운영 확대와 활성화 지원에 힘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3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사회구조를 창출하겠음.

7. 건강

(최저) 필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적정)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 보장

▢ <건강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문제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 포괄적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는다”로 정했음.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힘쓰겠음.

8. 환경

(최저) 환경오염 관련 위험 등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적정)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지원

▢ <환경 영역>의 최저기준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험요인, 위험노출, 취약성, 대처능력 결여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생명을 위협하게 될 발생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로 정하였음.

생활환경의 보호와 회복으로 시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환경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음.

9. 사회적
자 본

(최저)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 향유

(적정)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 실현

▢ <사회적자본 영역>의 최저기준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을 향유하는 것”이고, 적정기준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하여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를 실현한다”임.

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 사업*,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협력하는 세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자원봉사 활동을 100시간 이상 저축한 시민이 필용할 때, 가사, 돌봄, 말벗 등을 지원받게 되는 제도

10. 문화
다양성

(최저) 국적, 장애,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시민권리 보장

(적정) 문화적 활력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

▢ <문화다양성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국적, 장애, 성별, 세대 등과 관계 없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공존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다”로 정함.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더블어 다문화 인식 제고・세종 길거리 공연・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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