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억울하다. 정신병자가 아니면 친딸을 성폭행할 수 있겠는가”

보육원장 “사건관련자와 개입되지 않는 아동보호기관으로 이동 요청한다”

▲ 김경은 변호사가 기자 인터뷰하는 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장석 기자=세종시 3딸의 성폭행 피해와 관련해 무료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은 변호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정음관에서 친부 3딸 성폭행과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은 변호사를 비롯해 5곳의 사회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김 변호사의 주재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현재 3딸의 성폭행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보육원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거 아동의 신체이상 발견 즉시 처리해야하는 매뉴얼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면서 “보건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 매뉴얼과 보육원 아동 및 직원의 학대·인권침해 예방대응 규정 매뉴얼에 의거 초기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전문성과 라포가 형성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딸의 아동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안정을 취할수있는 제3의 보육원으로 이동조치 후 수사를 받기를 세종시청에 요청한다”며 “대전지방검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3딸 모두가 여수사관, 아동호보전문기관, 변호사 등이 동석한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조만간 수사와 관련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부 Y씨는 김경은 변호사의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모두가 거짓이라며 흥분하자 기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 테이블로 올라와 “나는 억울하다. 정신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친딸을 성폭행하겠는가. 딸들을 만나게 허락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인데 딸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3딸들의 진술은 보육원에서 세뇌시켜 만들어낸 것이다. 딸들은 보육원 돈벌이로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다. 보육원· 변호사· 수사기관· 아동보호기관 등 모두들 믿을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항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원 K 원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타 보육기관으로 이동을 세종시청에 요구한다“면서 ”현재 아이들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규정에 따라 보육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3딸의 친부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그동안 무혐의 받은 내용 및 거짓말 탐지기 결과, 수사과정에서 아이들의 진술내용, 동영상 등을 기자들에게 언급하고 노출시키자 보육원과 시민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경은 변호사는 “친부가 계속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보육원과 협의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도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친부로서 3딸을 보호하는 옳은 방법이다”고 직언했다.

▲ 보육원 K 원장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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