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탄부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관련 보은청정한우영농조합 한덕구 대표와 대책위원들의 공청회 모습

퇴비공장 관련 실질적인 대화보다 군청 행정 비난 목소리 높아

[보은군/미래세종일보] 박승철·장석 기자=충북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대표이사 한덕구, 일명 퇴비공장) 대표와 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배, 이하 대책위) 회원들이 19일 오전 11시 탄부면 대회의실에서 첫 만남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대화를 위해 한덕구 퇴비공장 대표이사와 김상배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회원들, 황인규 탄부면장과 군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원들의 질문에 한덕구 대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초반에는 진지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으나 30여분이 지나면서 퇴비공장에 대한 군청의 허가 과정의 행정에 대한 문제성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대책위원들의 큰소리와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첫날 대화의 분위기가 보은군청의 행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퇴비공장과 관련된 대화는 뒷전이었으며 참석한 군청 여직원인 주무관에게 질문공세를 퍼붜 곤혹을 치뤘다.

백신계란을 납품하는 이호 양계장 대표의 퇴비공장이 건설되게 되면 병균의 침투 위험이 있어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질문에 대해 한덕구 대표는 정확한 증거에 의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골프장 클럽D 관계자의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데 끝까지 퇴비공장을 추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덕구 대표는 골프장을 개발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보다 더 심했는데 현재 골프장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고 공격했다.

한덕구 대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허가와 관련해 군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민원을 접수시켜 답변을 받고 모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득했다”며 “대책위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할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으니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나갈 방침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상배 대책위원장은 “누구나 퇴비공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퇴비공장 위치는 탄부면의 중심부로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보은군에서 하루 가축분뇨가 약 700톤가량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에서 180톤을 소화하고 있고 한덕구 대표의 공장이 하루 100톤 분뇨를 사용해도 총 하루 280톤 정도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420톤이라는 분뇨가 남게 됨에 따라 탄부면민들 뿐만 아니라 보은군민들은 하루 700톤을 소하할 수 있는 대용량의 퇴비공장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구 대표는 또 “대책위원들이 현재의 장소가 퇴비공장으로 적합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 보겠다”며 “퇴비공장 장소는 허가가 가능한 몇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토지라는 점에서 대책위원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대책위원들은 “퇴비공장이 개인의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퇴비공장은 농협·축협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구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취재기자와 대화에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대책위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탄부면민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을 나눠갈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겠다”며 “주민들이 퇴비공장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으로 어떠한 불법이나 비리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 군청 담당공무원이 주민들의 허가 관련 질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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