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자원화시설 대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전혀 없다. 설명하겠다”

▲ 탄부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건설반대추진위원들이 의회의원들과 간담회 모습

[보은군/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충북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에 허가를 득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일명 퇴비공장)의 영농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자 탄부면 이장협의회(회장 감상배)를 중심으로 구성된 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시설 건립 반대를 요구하며 23일 오전 10시 20분 보은군 의회사무실에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배 대책위원장(이장협의회장)을 중심으로 각 마을 이장들과 지도자 등 20여명과, 의회 의원 8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탄부면 평각리에 건설하게 되면 악취·소음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치가 적절치 않고 개인이 운영하게 되면 경영에 어려움이 오게 될 경우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설립 반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 탄부면 대책위원 및 주민들은 지난 2017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허가 당시 군청에서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처음에는 허가 불가를 공문으로 보내 주민들을 안심시킨 후 주민들 모르게 허가를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자원활성화지원사업에 영농법인이 공모를 신청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충북도와 의회, 보은군과 의회에 보냈다.

그러나 지난 19일 장안면 이장 몇 명과 단체장 일부, 주민 등 11명과 군청 해당부서 팀장, 사업신청 법인 관계자, 기자 등 총 18명이 전북 완주군의 김제완주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충남 논산의 논산·계룡 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견학한 결과 동행한 대부분이 악취 및 환경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언론들 역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탄부면 대책위원들의 설립반대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탄부면 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은 23일 의회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사기업보다는 군청이나 농·축협 등 기관에서 설립해 운영할 것 ▲퇴비시설이 오래되면 악취가 발생하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기업은 개선 및 보수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허술하게 시설을 운영해 환경을 오염 시킨다 등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이들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더욱 단결해 반대할 것을 결의했다.

김상배 대책위원장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으나 평각1리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퇴비공장 시설은 고속도로 및 골프장, 마을 등과 인접해 있어 혐오시설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 손상으로 방문객의 출입을 차단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며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에 혐오시설은 절대 건립할 수 없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의 퇴비공장자리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면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퇴비공장을 건설하려는 영농법인 대표를 한 번도 만나본적이 없으며 항상 지인들을 앞세워 만나려고 할 뿐 직접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혐오시설을 지역에 설립하도록 허가 기관인 군청은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허가 이후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탄부면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 영농법인 한덕구 대표가 자본이 튼튼하지 못해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응선 의회의장은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에 대해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보은군에 하루 7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하다”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해 집행부나 의회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탄부면 대책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달하고 의원들이 대책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덕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영농법인 대표는 “평각1리에 건설하려는 시설은 탄부면 대책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취나 소음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 지역 시설을 견학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들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며 “개인이 투자해 퇴비공장을 건축하는 것 보다 국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자원화시설 공모에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시설 건축서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대표는 또 “탄부면 대책위원들과 언제든지 만나 의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고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서 “영농법인에서 건설하려는 시설과 비슷한 모델이 설치돼 있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퇴비공장으로 견학을 가서 시설을 둘러보고 만약 시설에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이 사업을 접을 각오도 돼 있다”고 확신하며 만남을 청했다.

그는 이어 "왜 탄부면 대책위원들은 함께 견학을 가자고 몇번 권했으나 매번 거절하고 확실한 명분없는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배 대책위원장은 "퇴비공장을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 인근 주민들을 만나 그들이 느끼는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탄부면 대책위에서 단독적으로 견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법인에서 설치하려는 시설은 1일 100톤 처리 규모로 소·닭의 분을 수거해 퇴비로 생산하는 자원순환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원(국비 40%, 자부담 30%, 도비 9%, 군비 21%) 보조를 신청했으며 현재 영농법인에서 토지구입 및 토목공사 비용, 허가비용 등으로 30여억 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보은군청은 영농법인에서 응모한 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거절할 명분이 없어 충북도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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