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기/ 좋은 감리교회 원로목사, 칼럼니스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윤 후보자는 7월 8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2012년 서울 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뇌물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있느냐는 의원들의 반복된 질의에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며 무려 6회에 걸쳐 부인했다.

청문회는 소소한 문제로 밤중까지 지루하게 공방을 벌이다가 자정 무렵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언론과 인터뷰한 녹음 파일을 틀자 분위기는 급반전 되었다.

김진태 의원이 윤 후보자에게 “이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가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청렴하고 소신 있고 강성이라는 이미지가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7월 10일 법조계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남석 변호사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과 다른 사실이다. 윤 후보자는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 아니라 명백히 적극적 거짓말”이라고 비판 하였고 바른 미래당과 자유 한국당은 위증과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최고책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사람을 즉,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 후보자는 죄를 범했으므로 검찰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 후보자에 대한 댓글을 보면 위선자, 양치기소년,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자, 하루 종일 거짓말 한 자 등, 이렇게 비판받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면

첫째, 앞으로 국회인사 청문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둘째,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독재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며

셋째, 윤석열은 검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검찰총장감이 못된다. 정부와 검찰과 국민을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만일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 하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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