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의원실이 제기한 전원주택시범사업 의혹 제기에서 면허와 관련된 해명에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 당시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전원주택조성기준을 적용하여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주택법(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4조)따르면 단독주택의 20호 이상 그리고 1만㎡ 이상인 경우 아래 그림 1.과 같이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 면허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세종시는 사업공고일(‘15.8.6)이후 6개월이 지난 ’16.2.24일 보완하였다.  관계 법령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반하며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것은 특혜이며 세종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그림1. 주택법 4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조건)/출처 : 법제처('19)

 

▲ 그림2. 20호 이상,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면허 의무화/ 출처 : 법제처('19)

 

▲ 그림3. 사업공고 및 접수기한/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 그림4. 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16.2.24)/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 관련 법률 근거와 증빙자료>

 

또한 사업 진행자가 건폐율을 맞출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하지도 않고 사업을 허가였다는 의혹에는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함이었고 임야를 제척하면 사업이 상당부분 지연되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만약 세종시의 해명과 같이 현실과 다르게 준공승인을 허가한다면 지목에 따라 세금을 부과토록 한 현 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 체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관련 법률인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조 24항(지목), 제 81조(지목변경의신청), 동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3조(토지공시가의조시평가및공시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조사평가및공시등), 지방세법 등에 조세평가체계에 위배 또는 혼란을 가져온다.

▲ 그림5. 현실은 임야 그러나 등기는 대지, 세금은 대지로 부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노선은 2009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10년 이상 지정되었는데 고속도로 노선에서 불과 200미터(m)거리에 시범사업단지 선정을 한 것은 과연 입지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라면 ‘16.5 전원주택단지 사업 승인시 이미 노선계획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안 노선으로 거론되는 송문리 노선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및 검토 중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송무리 노선은 2018년 7월 환경영향평가공청회 때 최초 표면화 되었는데 세종시는 '16년 5울에 대지조성계획 시범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 그림6. 전원주택시범사업단지 평가기준

<세종시가 전원주택공모당시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시 사용된 평가표로 입지, 교통 등 평가기준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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