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출근 시간대를 비롯해 2개월 간(6.25~8.24)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포/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기준은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02%는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02%이상은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음주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으며,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삼진아웃)하던 것을 적발 2회 시 부터 가중처벌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현재까지 463건으로 18년에는 733건으로 36.8% 감소했으며, 음주사망사고도 20건에서 11건으로 45% 감소해 단속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개정법 상의 단속기준인 0.03%는 개인차는 있으나,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기에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단속기준이 강화 된 만큼 적발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당부하면서, “앞으로 출근 시간대를 비롯해서 2개월 간(6.25~8.24)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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