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호화생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했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청양군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97명, 1억7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6%에 달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체납에 대한 군민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해 체납액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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