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박승철 기자=L 이장 “C 전 이장을 시켜 비거주자로 만들어 임명장 유보했다” , C 전 이장 “나는 면에서 지시하는 데로 주거실태를 조사했다” , Y 면장 “이장 자격 관련 민원이 제기돼 확인 후 임명장을 줬을 뿐이다”.

세종시 금남면(면장 양현권) 영대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3일 2명의 이장후보 가운데 L씨를 신임 이장으로 선출했으나 비거주자라는 민원이 제기돼 이장자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이유로 5개월 지나 임명장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L 이장은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거주자라는 민원제기 부분과 이장에 출마했던 C 전 이장이 면장의 지시를 받아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거주자로 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점에 대해 분노하며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L 이장이 비거주자로 이장자격 여부에 대한 민원의 첫 발원지가 면장부인과 이장 선거에 낙선한 C 전 이장 부인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Y면장이 이들의 말을 바탕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한 것과 C 전 이장을 시켜 주거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자라는 조사결과를 작성해 보고해 사실상 이장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점들에 대해 분개하기 시작했다.

L이장은 본인에 대한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청에 의뢰해 실사를 통해 거주자로 인정받아 임명장을 받기까지 5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으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과 일부 이장들은 Y면장에 대해 편파적이고 늦장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웃마을 K 이장은 “면장이 부인들의 말을 믿고 L 이장의 자격을 의심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하루 속히 처리해 결정을 내리고 임명장을 줬어야 했다”며 “이장협의회 임원회의 당시 면장에게 노골적으로 부인들의 말을 듣고 주민들이 뽑아준 이장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것은 너무 경솔한 처사로 주민들에게 분란과 서로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면장에게 큰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장선거에 낙선한 C 전 이장은 “나는 L 이장에 대해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면에서 시키는 대로 거주실태조사서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면의 지시에 따라 했을 뿐 나는 이장에 대해 미련이 없다”고 짧게 답하며 더 이상의 취재를 거부했다.

Y 면장은 “그 마을에서 이장 선출과 관련해 계속해 분란이 생기고 있어 비거주자라는 민원이 제기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려 임명장을 늦게 전달하게 됐다”며 “L 이장이 사업적인 문제로 도시를 오가며 생활하는 간헐적거주로 파악돼 더 확실한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청과 행정안전부까지 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L 이장은 농번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특히, C 전 이장에 대해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