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박승철 기자=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세종중앙농협(조합장 임유수) 대의원들은 농민조합원 정리 미필로 감사에 적발돼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첨부해 농협중앙회 농협감시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대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2015년 3월 21일 임유수 조합장이 취임과 함께 농민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농가소득 등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시킨 부분을 강조하며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에 따라 농민들의 농지 강제 수용으로 인해 조합원 일부가 농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수차례 건의 및 정관개정을 통해 인가를 요구하는 등 노력한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현행법에 의해 구제 방법이 없음을 통보하자 2018년 6월 11일 농림부장관의 조합 정관례 개정고시에 따라 명예조합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개정하기 이전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임유수 조합장의 이러한 결정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조합원들의 상실감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을 완화시키고 농협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건전농협을 육성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2018년 1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농민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모두 탈퇴처리 해 무자격 조합원을 일소하게 됐다.

특히, 대의원들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전임 임기에 발생해 마무리 된 것을 현재 모든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2019년에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조합장에게 징계 결정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임유수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탄원서와 함께 재심청구에 들어갔다.

중앙농협 대의원 A씨는 “임유수 조합장이 정부의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강제 수용으로 인해 농지가 축소된 조합원들이 다시 농지를 구입하려 했으나 땅값이 너무 올라 사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다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면서 “감사는 지난해 1월 실시했던 것으로 현재 임유수 조합장이 재선돼 근무하지만 전임 조합장 임기에 발생된 것으로 만약 다른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면 지금처럼 징계를 줄 수 있을 까 의심이 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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