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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미래 세종일보]박승철 기자=세종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단지의 대부분이 신문과 우유 배달원에게 아파트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받고 있어 갑질 논란과 함께 너무 삭막한 처사라는 여론이다.

이 아파트단지 시설사용료는 각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신문과 우유배달원에게 아파트단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공동카드키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카드키 보증금 5만원~20만원, 카드키 제작비용 5000원~6만원, 월 사용료 1만원~3만 원 등을 받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사용료를 납부하는 신문과 우유배달원들에 따르면 배달시간이 대부분 새벽이나 아침에 실시하고 있어 그 시간 때는 잠자는 시간이거나 출근시간이라는 점에서 신문구독이나 우유구입세대에게 불편을 주기 않기 위해 아파트내 출입 공동문을 열기 위해 초인종 호출 대신에 관리실에서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내고 카드키를 지급받아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아파트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카드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키 보증과 카드키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월 사용료 1~3만원을 아파트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협의회에 납부하게 되면 신문이나 우유를 구입하는 고객 세대가 많으면 다행이지만 몇 세대가 안 되면 적자로 배달을 못하는 상항도 발생되고 있어 구입자와 배달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월 사용료 납부는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대전시 아파트단지 대부분은 지난 2018년 배달원들에게 아파트사용료 강요는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보증금을 돌려주고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카드키 보증금과 카드키 제작비만 받고 있고 세종시 조치원읍 아파트단지에서도 카드키보증금과 제작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사실상 아파트단지 관리실과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는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배달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배달부들이 소속돼 있는 신문지국과 우유대리점에게 요구해 받고 있다.

각 신문지국과 우유대리점의 경우 세종신도시 아파트단지가 총 110여개 단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월 평균 150만 원 가량 아파트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거주자들은 신문과 우유배달원들에게 아파트사용료로 월 1~3만월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 아파트입주자대표 A씨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기에 우리 아파트에서도 카드키보증금과 제작비, 월 1만원을 받고 있다”면서 “아파트는 거주자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업체 우유대리점 운영자 B씨는 “처음 우유배달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지가 않아 보증금과 월 사용료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면서 월 150만원이라는 아파트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유는 일주일에 3회 정도 배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음식을 배달하는 아파트인근 중국집 자장면 배달부에게는 음식주문세대에서 공동문과 현관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아파트시설 이용은 이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주민 C씨는 “신문이나 우유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중에서 필요에 의해 주문한 것을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배달원들에게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이와 같이 사용료를 배달원들에게 부가하는 것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다소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명품도시 세종시 아파트거주자들이 이와 같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세종시를 너무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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