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진 정무부시장이 시정 브리핑에서 ‘세종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6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대해 설명하는 제239회 시정 브리핑을 열었다.

세종시는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30인 이내, 읍·면·동장이 위촉)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고, 문화·여가,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획일적 운영으로 주민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정의 중요한 기본 방향으로 규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시정3기 시정구호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정하고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읍·면·동의 주민자치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정무부시장은 "현재 우리시 19개 읍·면·동 중 부강면에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하고,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성별·지역별·연령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시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21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윈원회의 주요 차이점은 위촉권자가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바뀌고, 2년 임기 만료 후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했으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참여연령을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한 점,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결정을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과 마을축제 및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사무와 노인대학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관련되지 않는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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