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세종시 부강면 등곡1리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대거 불법 매립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본보에 제보됨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 농지는 지난해 12월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시청에서 원상복구명령의 행정조치에 따라 지난 2월 원상복구를 실시했던 논이며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서 또 다시 불법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에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은 중장비업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어 성토를 빙자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강면민들은 충광농원 악취와 시멘트제조업들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농지까지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계속해 발생되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불법매립은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선택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농토에 산업폐기물이나 무기성오니 등의 불법매립은 성토를 빙자해 자행되고 있으며 대형트럭으로 폐기물을 운반해 하차하게 되면 즉시 중장비 포크레인으로 일반 흙을 이용해 덮기 때문에 불법매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시청 담당자는 “지난 12일 일요일에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농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이미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원상복구를 실시한 토지이다”면서 “지난해 12월 말경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해 원상복구는 2월에 완료됐지만 아직 검찰수사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성토를 책임지고 있는 행위자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반입된 흙의 출처에 대해 확인해 보니 대전시 용전동 다리공사 현장과 인근에서 발생하는 흙이라는 답변을 듣고 정확한 반입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빠른 시일에 현장조사와 함께 행위자를 불러 흙의 반입출처에 대해 조사해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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