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지섭 논설의원

정의의 개념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정의를 사람이 이행하여야 할 최고의 덕이며 사회적인 도덕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를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구별하고, 광의의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협의의 정의는 평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협의의 정의 즉 평등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며 전자는 절대적 평등이고 후자는 비례적 평등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 통념으로 정의란 공정한 것 또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원리라고 말한다면 틀림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배분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의란 사람은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그 가치의 차이에 따라 합리적 차별을 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의 원리이다.

예컨대 일반 직원은 일반 직원의 봉급을, 과장은 과장 봉급을, 사장은 사장 봉급을 받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며 일반 직원과 과장이나 사장이 동일하게 봉급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같은 논리로 사람을 때린 자는 폭행죄로, 살인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지 사람을 때린 자가 살인죄로 처벌받거나 살인자가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도 합리적 차별을 벗어난 것이므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의관에 입각하여 국가의 질서유지와 동시에 국민 각자의 능력이나 국가 사회의 공헌·기여도에 따라 응분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양호 사건을 살펴보자.

조회장은 2019.4.8.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사망하였다. 대한항공측은 조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발표했으나 그의 죽음에 대하여는 이론이 분분하다. 별것도 아닌 사건으로 18회나 검찰에 불려다녔고 그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설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2014년 장녀의‘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2018년 차녀의 물컵 갑질 사건 등의 논란이 있어 경영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나 그 비난의 원인만으로 조회장이 경영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살인강도나 방화 등의 큰 죄를 범한 사람은 무겁게 처벌받고 조회장처럼 재벌이 갑질한 것은 비록 비난의 대상이 된다해도 가볍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이며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김경수 사건이다.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대선 선거운동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2019.1.30.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김경수의 드루킹과의 관련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2019.4.17. 그가 보석을 허가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여론이다. 그럼에도 김경수 경남지사는 양심에 부끄러운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무슨 개선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보무도 당당히 서울구치소를 출감했다. 그의 보석이 과연 정의로운 결단인가? 정부와 여당은 많은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되새겨 보고 자성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들의 형평성 문제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인과 소공인 등 자영업자의 경제가 파탄되고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들이 고용참사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700여만 명 중 100만 명이 폐업하고 경우에 따라서 일용직·임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명색이 사장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정부로부터 사장이라는 직분에 상응한 응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우대하겠다는 정책이지만 이 차별화 정책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파탄시키는 불합리한 차별로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다.

소상·공인 사장도 사장에 합당한 조건이 보장되고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액도 갑,을관계가 유지되는 상생관계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었다면 즉 합리적 차별이 인정되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면 갑,을 모두가 살고 최저임금 인상의 악몽이라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주와 노동조합장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살펴보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즉 노동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주(기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노·사간에는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주종관계(主從關係)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자와 기업주인 사용자는 유기적 결합체 내지는 상생관계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인 노동조합장은 근로자(노동자)의 대리인이며 보호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장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한다고 그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장도 노동자이므로 기업주와의 관계에서는 주종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업주와 노동조합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노동조합장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이므로 노동자의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기업주와 대립할 수도 있으나 그 투쟁은 회사(기업체)가 존립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장들은 기업체의 존립이나 이익의 발생여부와는 상관없이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기업주와 대립하였고 기업을 파멸로 이끌어 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익보다는 기업에 대한 파업 등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기업체로부터 노동조합장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주와 노동조합장은 더 이상 주종관계(主從關係)나 갑을(甲乙)관계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기업체의 부장 등 간부나 임원을 제외한 평직원 등 대부분이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되므로 간부나 임원은 분명히 갑(甲)이어야 하고 그 능력이나 공헌도에 따라 우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하급직원인 노동조합장이 기업체의 임원 이상의 대우를 받고 기업체(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합리적 차별이 아니고 정의가 실종된 것이다.

현정부는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위원장들을 후대하면서 이들의 기업체와의 불법적인 투쟁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나 몰라라’하면서 아웃사이더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고 사회안정을 되찾기 위하여는 기업의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생산력 제고에 초점을두어야 할 것이며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합리적 차별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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