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호 경영지도사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한번쯤은 이직을 생각하게 되고, 이직을 생각할 때면 항상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게 된다. 그리고 실제 이직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

인사노무 실무에서 많은 질문과 상담을 받는 사안인데,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관련 정보가 넘쳐나고 행정서비스 또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직장인 대부분이 전문가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는 직장인을 위해 실업급여를 개괄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점 위주로 알아보고자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법률용어이다. 우리들이 통상 사용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직급여를 일컫는 말이다.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세분하고 있다.

우리는 구직급여를 실업하면 당연히 받는 실업수당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용어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을 대신해 주는 수당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수급요건에 대하여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소 형식적이긴 하지만, 구직활동을 인정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보험이 국가에서 강제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엄연한 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취업의 곤란상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즉,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이나 또는 질병 등 개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보면, 수급 받으려는 이직일 이전 18개월(휴업, 휴직 등 법정 연장 사유 시는 3년 한도)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상태이며 이직사유가 법정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했고 그 이전엔 6개월 쉬었고 그 이전 직장에서 2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이직 직전 직장 경력 3개월에 6개월 쉬기 전 직장 경력 2년을 더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경우 통산 180일이란 임금이 산정된 일수를 합산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주 6일을 근무하거나 주 5일을 근무하고 주휴일이 2일인 경우는 그 월력 상 일수 전체를 계산하여 30일 또는 31일이 되고, 주 5일 근무하면서 토요일이 무급인 회사는 그 월력 상 그 월의 날수에서 무급 토요일을 공제한 26일(보통 30일에 4주를 가정)을 계산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보험이어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종종 접하는 이와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절차를 밟기 바란다. 한편,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도 구직급여는 적용이 되는데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대상으로서 신청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 납부기준도 본인이 선택하는 수준으로 적용되며 수급요건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실업급여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세금 등 공과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한편, 법정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명문화 되어 있고 시행규칙 ‘별표1의2’ 및 ‘별표2’에 규정되어 있다. 즉, 수급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형사벌의 형 선고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시행규칙 별표1의2), 장기무단 결근자, 자기 사업 목적 이직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된 자 등이며, 이와 반대로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별표2)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이직일전 1년이내 2개월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있거나, 차별대우, 성희롱 피해, 감원, 경영상 권고사직, 왕복 3시간 소요지 전근, 친족 간호, 재해 위험 노출, 질병으로 업무 수행 곤란, 육아휴직 불허,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는 사직(의원면직)을 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액은 이직일 기준 일평균임금의 50%를 기초일액으로 하여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단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1년미만은 연령과 무관하게 공히 90일이며, 3년미만은 30세미만은 90일, 50세미만은 120일, 50세이상은 150일이다. 이를 다시 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내용은 구직급여는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기초일액은 일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일최저임금의 90%이상액과 매년 고시되는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 적용 기초일액을 계산해 보면 하한액은 2019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이므로 이에 90%를 적용하여 8시간근무기준으로 계산하면 일 60,120원(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060원 등)이 되고 상한액은 2019년 적용 고시액이 66,000원이다. 본인의 구직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www.ei.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개시되는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후부터 보통 2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을 신고하여 인정받으면 인정된 일수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직활동 입증은 전에는 주로 명함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식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응모 등의 증빙도 인정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정급여일수를 2분지 1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취업(개인사업 포함)하여 12개월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데 이를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한다.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수당의 요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가 취업시기나 사업개시시기를 고려하는 것도 고용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구직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포함하여 2배의 범위내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벌칙이 적용되는데, 회사와의 공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 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당할 수도 있다. 요즘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제3자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 한도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직급여에 대하여 어렴풋이나마 이해정도만 하고 있어도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책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기회삼아 이해의 폭을 넓혀 두기를 바란다. 

 

▲ 경영지도사 최 진 호 (☎ 042-328-6981 / 010-3668-6981)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