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이로세종일보] 홍효정 기자= 세종시가 17일부터 고복자연공원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복자연공원내에서 상행위, 야영행위,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낚시행위(낚시 3대 이상)에 대하여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세종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상행위 200만원 이하 ▲야영행위 50만원 이하 ▲취사, 폐기물 투기행위 10만원 이하 ▲낚시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하여 고복자연공원의 수질보전과 자연공원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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