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지난 17일부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및 인도 위 ◇도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노선표시 기준 10m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 원(소방전주변 8만 원)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차습관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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