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인 중앙공원 조성에 관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38조 재 규정에 따라 행정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만이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협의체’가 국가사업의 공청회를 주관함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우리법은 ‘행정청’이 공청회를 주최함에 있어 그 참여 자격을 ‘국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청회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민간협의체 김범수 공동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대표는 행복청이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아쉽다는 애매한 변명 뒤에 숨고 있습니다.

이는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면서도 행복청의 전횡을 용인하는 이중적 태도로서 스스로를 ‘셀프사면’하는 무책임의 전형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즉각 사퇴하여 그 진의를 세종시민 앞에 증명하기를 촉구합니다.

그간 진행되어온 민간협의체와 추후 공청회에서 21만 제곱미터의 공원예정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개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한 것’에 반하는 위법 행위임으로 무효입니다.

세종시민은 이러한 행복청의 행태에 동의한 바 없으며 행복청이 이를 강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5년을 끌어온 세종시의 중대 기반 사업에 대해 행복청이 법에 없는 절차를 통해 국가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세종시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법적 자격이 없는 ‘민간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행복청과 세종시청이 직접 주체가 되어 광범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공정할 것”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2019. 4. 11.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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