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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189건 발생, 이 중 사망자는 6명이라고 밝히고, 26일에는 주․야간 일제히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연말부터 주․야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간 330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보다 42%가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건수는 1월에 155건, 2월은 146건, 3월은 117건으로 음주운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천안시 소재 지방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 음주상태로 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 사망한 사고도 발생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일제히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경위, 음주운전 경위 등을 면밀하게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술은 한잔만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충남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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