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 세종일보]이자영 기자=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은 22일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설치’를 요구했다.

이윤희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2019년 17개 시·도 중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충북 다음으로 높게 관측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미래의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날을 희망하며, 미세먼지 대책 4가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공사현장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측정기 설치와 관련 법령 제정 노력 ▲공사현장 분진흡입차‧살수차 주기적 투입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대중 교통비 할인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를 인용하며, 제안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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