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행순찰단속(자료사진)

[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0명 이하 달성(2018년 252명)을 위해 사고취약요소인 ‘화물차’에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운전자이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5%나 차지하는 등 고속도로 상 화물차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2018년 기준)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 초과,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외에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 개조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도 해당된다.

집중단속은 4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이지만,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가 생계형임을 고려해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단속은 한쪽 쏠림이 없도록 ‘정비명령’과 ‘임시검사’를 적극 활용해 운전자가 충분히 안전조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권유할 것이다.

※ 정비명령(도로교통법 제41조), 임시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정비불량차량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리토록 하거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

경찰은 심야시간(22:00〜06:00)에 사망사고 발생이 44%로 집중된 만큼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통해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하는 한편, ‘화물차 안전운전 홍보영상’ 등 주제별 홍보물로 운전자 의식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요일 집중단속 Day」를 운영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4개 노선(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기존에는 명절에만 ‘드론’을 사용했으나 ‘금요일 집중단속Day’에도 확대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금요일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16.7%로 매년 증가 추세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과속측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시범 장착해 난폭운전단속에 활용하며, 휴게소․TG 주변 음주단속과 함께 주류 판매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 위반차량 자동적발․화면표출․영상저장,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고속도로 취약지점도 신속히 개선하고자 4개 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공사구간의 안전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3월까지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해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성숙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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