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미래 세종일보] 최지애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농협 현직 조합장 A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달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귤 1박스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2명에게 생굴 3박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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