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장 석 기자= 세종시참다운교육실천모임에서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및 재배정 처분'이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 행정부 결과 확약 철회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세종시참다운교육실천모임 단체에서 제기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취소처분 및 재배정 처분은 1월 12일 최초 배정에 비해 수정 배정에서 후순위가 된 신청인들을 포함한 195명의 후기고 신입생들에 대해 희망자 전원을 구제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가 1월 23일 이를 번복해 구제 조치가 교육감 권한 범위를 벗어나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육감의 구제 의견 표명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기에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 표명 또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종시참다운교육실천모임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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