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 세종일보] 최지애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에게 포상금 2000만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에게 포상금 500만원 등 금품선거를 신고한 2명에게 총 2500만원의 포상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갑(甲)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총 2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갑(甲)을 2018년 1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B는 현직 조합이사 을(乙)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을(乙)을 2019년 1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금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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