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래 세종일보] 박재동 기자=지난달 28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충북 충주지역으로 확산돼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주세무서(서장 문준검)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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