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선관위, 세종경찰서, 농협중앙회가 합동해 '돈 선거' 특별 예방 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래 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선관위)는 세종경찰서 및 농협중앙회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돈 선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세종경찰서 및 농협중앙회와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종경찰서와 공조체제 강화하는 한편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대보름 행사관련 금품 찬조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조합 직원의 정상적 업무외 출장 등 선거개입 논란이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자정분위기 조성하기로 했다.

세종시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자는 처벌은 물론,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과태료’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선관위는 세종경찰서 및 농협중앙회와 29일 보람동 청사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조합과 함께 현금자동화입출금기․현수막․포스터․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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