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 관련 긴급 기자 회견

[미래 세종일보] 장 석 기자=세종시교육청은 23일 오후 3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 2차 배정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인 전원구제는 법령위배로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17일 시의회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18일 발표하기로 한 고입 배정 결과를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최종 확정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해 검토한 결과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고,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고입 배정 발표는 23일, 예비소집일은 28일로, 학교등록일은 29일 부터 31일까지로 연기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1차 배정 오류는 특목고 등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한 것" 이며 "프로그램 운용 중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등의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돼 인식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화면에서는 ‘합격/불합격’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담당자 등의 검증 부족으로 지난 8일 시드키 추첨 및 배정 후 11일 발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배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부족해 이중배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해 "주무 국ㆍ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를,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어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ㆍ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기로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고입 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오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 추진 절차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는 크나큰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 고개숙여 사과하는 최교진 세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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