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장석 기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강산)는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고 밝혔다.

* 기초, 차상위, 한부모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춤으로서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들이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원수준도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 포함 12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서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044-301-212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소장은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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