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호 경영지도사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제도 자체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자문하는 제도 중 하나가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인데, 인사실무자들조차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까다로워하는 제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제도로서 1년간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한 후에 잔여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운영방식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단위기준으로 달리 하는 등 복잡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사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두꺼운 책 한권을 쓸 수 있을 만큼 다루어야 할 내용도 많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개괄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로 구분하여 1년에 22일(월차 12일, 연차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휴가일수를 연 15일로 조정한 제도이고, 종전에는 휴가보다는 수당을 더 선호하여 휴가제도 본래 취지를 몰각시키고 회사의 부담이 되었던 바 대체휴가제, 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진정한 휴가를 통한 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는 한편 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 개정한 제도이다.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기간으로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1년간 80% 미만 또는 계속근속기간 1년미만 출근시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되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휴가제 또는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되고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대체휴가제는 명절, 광복절 등 국경일, 하계휴가일, 샌드위치 연휴의 근무일 등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도입이 가능한 제도이며, 사용촉진제는 회사 일방이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진(근기법 제61조에 규정된 요건)하면 수당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회계연도(예, 1.1 ~ 12.31)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판례나 행정해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회계단위로 적용하는 회사는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

즉, 입사일자 기준으로 이전에 퇴사하면 회계단위가 유리하므로 회사가 부여한 일수대로 지급하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 이후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가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먼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면, 세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첫째로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매월 개근시 익월에 연차휴가 1일씩이 발생하여 11개월까지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둘째로 근속이 1년이상인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8할이상 출근시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한다. 이 경우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2017. 5. 30.이후 입사자부터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는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지만 해당년도에 80%미만 출근한 경우인데 2012. 8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2013. 8. 2.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미만자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연차휴가는 1년중 364일을 개근하여 8할 이상을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년 365일을 경과한 후에 8할의 출근여부를 따져 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회계연도단위(예, 1.1 ~ 12.31)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첫째 1년미만인 경우는 입사년도 11월까지는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고, 익년 1월 1일에 비율적(15일*개근월수/12)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데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전 직원의 입사일자를 1월 1일로 통일화 한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 1년이상 2년이하인 경우 1월 1일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 시점까지는 입사년도의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12월 31일까지는 휴가 발생이 없다가 12월 31일까지 8할이상 출근하면 연초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2013년 8월 2일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한다. 세째 2년을 초과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중 출근한 일수가 8할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에 1일을 추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 경우도 2013년 8월 2일자로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한다.

한편,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다음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컫는 용어인데 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수당이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 연차수당이라고 칭하는 것은 연차휴가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말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유급으로 받는 연차휴가수당은 통상 기본급에 녹아져 있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하루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기본급 99만원과 연차휴가수당 1만원을 받는 것이므로 월급 명세서상에 그렇게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하지만 보통의 회사들은 기본급 100만원으로 기재하여 구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연차휴가는 1년동안 8할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15일을, 8할미만 출근한 경우와 1년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소정근로일인데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가 근로계약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한다.

1년은 평균 52주 365일이고 보통 토,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은 365일에서 토, 일요일 104일과 근로자의날(5월1일)을 뺀 260일이 되는데 여기에 회사마다 다른 약정휴일(예, 회사창립기념일, 명절, 광복절 등)을 뺀 날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명절, 광복절 등 / 이 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이지 일반 회사에는 근무해야 하는 평일임)이 2020년부터 회사 규모에 따라 주휴일과 같이 유급휴일이 된다.

연차유급휴가는 이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를 따져 휴가를 부여하는데 출근여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날은 최근 법이 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비롯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기간 혹은 동원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휴가기간, 생리휴가일이고, 제외하고 계산하는 날은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이며, 결근으로 처리하는 날은 개인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그것이다.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은 (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휴가일수)인데 이 경우 적용 시급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직전 시점의 시급을 적용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최대시간은 8시간이며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되고, 휴가일수는 미사용휴가일수를 의미하며, 연차수당 지급 시점은 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직후 첫 임금지급일이전까지 지급하면 된다. 참고로 청구권 시효 기산점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이며 존속기간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이다.

끝으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휴가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용촉진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니며, 법적 촉진방법은 휴가사용권 존속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전 10일이내 즉 7.1.부터 7.10.까지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잔여일수를 개인별로 통지하고 휴가계획을 20일이내에 회사에 제출토록 안내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회사가 존속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휴가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하고 그럼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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