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지섭 논설위원 / 칼럼니스트

청와대는 현재 정계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김태우 사건을 종결시켜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이 사건의 발단과정과 성격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고위직 인사들이 대통령 및 자신들과 친분관계가 돈독한 친여인사 및 정부 고위직과 관련된 비리첩보 제출행위에 대하여 청와대에 파견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6급)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청와대의 작은 비리묵살 관련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김 수사관의 문책사유는 김 수사관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민간인 사찰 우려동향, 김 수사관의 지인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에 조회한 사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및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 비위관련동향 등 세 가지이다.

이중 김 수사관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민간인 사찰 우려가 문책사유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무릇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기관 등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정보의 등급이 정해지는 데 가치가 큰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작은 정보는 덜 활용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정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첩보나 정보는 적법하고 유가치하다면 그 수집 범위나 대상이 제한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간인이나 공공기관을 통하여 수집될 수 있다. 다만 정보나 첩보 수집은 민간인 사찰과는 구분된다 할 것이지만 정보수집과 민간인 사찰은 그 한계가 모호하므로 주장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야당은 민간인 사찰이라 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야당에 있기 때문에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확인되는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와대와 야당간 심각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정보수집과 사찰은 그 한계의 모호성으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다.

그 다음의 문책 사유로, 김 수사관이 지인 최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에 조회하였는 바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캐물은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며 ‘명백한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신분이라면 첩보수집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관계기관에 비리사건 관련 여부를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되는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고 감찰사안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반인의 판단이다.

청와대가 지인의 비리관련 여부를 알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김 수사관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이고 명백한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너무 지나치므로 통상적인 인간의 사고작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살이에서 모르는 사람보다는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상호관계가 친숙한 배려와 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지인의 부탁을 받고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비정한 인간으로 매도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상기 두 가지 문책사유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문책사유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들러리로 나열한 명분에 불과하며 세 번째 문책사유는 김 수사관이 청와대 고위직과 친분관계가 있는 친여인사 및 정부관련 인사들의 비리첩보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책사유에서 문재인 정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우윤근 대사 첩보로 살펴보면 내용은 두 가지이다. “2009년 장 모씨가 청탁과 함께 우 대사에게 1000만원을 줬다가 총선이 있던 2016년 돌려 받았다”는 사실과 “김찬경 전 미래 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 2000 만원을 건넸고 1억원은 우 대사가 받았다”는 내용이다.

민정수석실 측은 상기 우 대사 관련 비리첩보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우 대사 관련 첩보가 정확하여 우 대사의 혐의점이 명확히 밝혀졌는가의 여부가 아니고 김 수사관의 업무수행의 일환인 우 대사 관련첩보 제출을 왜 청와대가 문제 삼고서 김 수사관을 문책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친정부 및 친여권 고위직의 비리첩보나 정보를 은익하려는 저의라고 일반인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판단에 입각할 때 법이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법집행자의 친소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변경된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항목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김 수사관의 광범위한 첩보제출 및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입과 관련하여 발견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며 김 수사관의 문책사유로 중요한 기능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김 수사관의 문책사유는 청와대 고위직과 친분관계가 있는 친여인사 및 정부관련 고위직 인사들의 비리첩보 제출로 보인다. 현 정부의 친여인사 및 정부관련 고위직 인사들의 비리첩보 제출은 과거 정부와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당황한 청와대 지휘부는 사건해결의 근본대책을 간과한 채 임시 미봉책으로 김 수사관의 비리첩보 제출의 부당성을 도출하고 문책하는 과정에서 그와 언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김 수사관이 첩보수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야권인사 및 반정부 인사로 한정하여 하명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만일 한정된 하명을 받았다면 우윤근 대사 등 친정부고위직 비리동향 첩보 등이 제출되지 않았을 것이며, 김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특검반원의 신분으로서 상명하복의 조직 체계상 상관의 명령에 반하거나 상관이 싫어하는 첩보나 정보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할 때 김태우 수사관 사건은 성격상 무슨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급직원의 정상적인 비리첩보 수집의 업무를 부당하게 문책하던 중 그 직원의 반발적 해명으로 야기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사건의 발단 자체는 작은 다툼에서 비릇되었지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실현요소인 첩보나 정보를 친분관계가 있는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정의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의도는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찌되었건 청와대 지휘부는 문재인 정부의 측근 비리동향 첩보로 문재인 정부 적폐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김 수사관을 원만하게 설득하지 못한 실수를 초래하였다.

한편, 김 수사관이 친여인사 및 정부관련 고위직 인사 비리첩보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골프장 이용권 무료접대 등 비리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하는데 추후 비리가 밝혀진다 해도 두 가지 사건을 연계시키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은 이번 비서실 인사개편과 관련하여 첩보 및 정보의 묵살을 통하여 김 수사관의 퇴직을 강요한 청와대 고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엄정조치하고 김 수사관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의구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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