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 최지애 기자=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특히, 각종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주게 된다. 올 한해 알아두면 좋을 세종시의 달라지는 12가지 시책과 제도를 확인 해 보자. 

 

▲ 세종 창업키움센터 운영

조치원읍 옛 세종시의회 주차장 부지에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는 세종 창업키움센터는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입주 기업에게 분야별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종 창업키움센터는 오는 4월 1일 정식 운영 예정이다.

 

▲ 교복비 지원으로 무상교육 확대

일부 저소득층 학생만 지원되던 교복비가 2019년부터 세종시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지원된다. 세종시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세종시로 전·편입하는 1학년생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은 동복·하복 각 한 벌씩(1인당 30만원 기준)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현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행위 등에 과태료 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일반차량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훼손 행위(과태료 20만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급속 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도 충전방해에 해당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시설은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이 해당 된다.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변경

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소(도․소매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던 판매소가 일원화된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도 종량제 봉투와 같이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가 중단되며, 온라인 배출신고 페이지도 개편될 예정이다.

 

▲ 누리콜 운영 확대

3월 1일,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운영이 확대된다. 즉시이용과 예약이용은 물론, 1개월 단위로 정기이용 신청도 가능하다.

단,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였던 예약신청 기간은 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전화, 문자예약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도 가능해지며 누리콜 차량도 기존 13대에서 18대로 증차 된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 수급자 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동 지역 건축·주택 인·허가 세종시청으로 일원화

오는 25일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처리기관이 세종시청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동(洞) 지역은 건설청에서, 읍면지역은 세종시청에서 처리했던 건축·주택 관련 인·허가를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세종시청에서 처리한다.

이와함께 건축·경관 관련 자치법규도 25일부터 세종시 ‘건축조례’ 와 ‘경관조례‘가 일괄 적용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미터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17년 12월 공포된 관련법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 됐다. 이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

오는 4월 1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한다.

이에 따라 조치원읍에 위치한 기존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신도심과 읍·면지역에 각각 1개소씩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단기쉼터·가족카페운영, 치매 인식개선·홍보 등을 실시한다.

 

▲ 농업보조금 지원 조건 변경

세종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세종시가 지원하는 모든 농업보조금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지원한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추진방향에 맞춰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하위 90%인 만 5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9월 이후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대상 확대는 현행법 개정 후 시행되므로 1월부터 바로 적용은 어려우며, 현재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세종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개선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의 급식단가와 카드 사용방법이 개선된다. 급식단가는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며, 카드사용 잔액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급식단가에 맞춰 식사를 제공하는 아동급식제공 착한음식점도 기존 30개소에서 40여 개소까지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