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년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 

▲ 제53회 제5차 본회의 장면

[미래 세종일보] 장석 기자=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변호사)가 24일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21일 개최된 시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와 여비 지급인상을 결정하자 시민들 반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보면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3528만 원이 합쳐 현행 4200만 원에서 대폭 인상해 26.86% 오른 총 5328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들의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5328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1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민 공청회에서는 패널 6명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발표 및 상호 질의답변과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잠정 결정금액에 대한 설문에서 참여시민 중 56%가 ‘잠정 결정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또, 8%가 ‘잠정 결정금액이 낮으므로 더 높여야한다’고 답했고, 36%는 ‘잠정 결정금액이 높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한다’ 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확인됐다.

▲ 2019년 광역의회 의정비 비교, 세종시가 주민 1인당 의정비 부담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차 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었으나, 일부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시행된다.

일부 시민들은 "더불어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겸임하고있는 이춘희 시장 눈치보기, 민주당 당대표 보좌관으로 30년간 보좌한 이강진 정무부시장 등에 쓴소리 한번 못하는 시의원들에게 무슨명목으로 의정비를 대폭 올려 주는 것인가?" 라며, "시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하라고 선출된 선출직 시의원들이 시종으로 전락된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싱싱장터 주차장 이용 방안, 학생 무상교복 문제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도 어느 하나 해결 하지못하는 시의원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시의원 한명이라도 의정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세종시 시의원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여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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