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일보]장석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다가오는 새해부터 모든 쓰레기 처리시설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재활용에 팔 걷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소각·매립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자원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은 1㎏당 10원 ▲매립 1㎏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사업장 및 자치단체에 부과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운동에 처리용량 1일 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해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고 종류별로 매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원 재활용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1곳 설치 운영 ▲폐우유팩-화장지 교환사업 실시·확대 ▲재활용동네마당 17곳 설치 운영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빈용기 보증금제도 시행 ▲BRT승강장 재활용품 수거통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아파트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 경진대회 개최 ▲청결리더 육성 ▲학교·단체 등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등을 기존 시책에서 확대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일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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