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충북/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른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9. 28)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조기 정착과 공직자 솔선수범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 출입차량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대중교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5일 2시간 동안 도내 경찰청·시청 등 15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8개소에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104건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탑승자의 생존률이 약50%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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