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모습

[미래 세종일보] 최지애 기자=세종시의회가 2019학년도에 첫 시행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오전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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