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주간, 야간 뿐 만아니라 새벽시간에도 음주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고속도로 진입 전, 후에서도 단속 할 방침이다

[내포/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자가 9월 3명, 10월 1명이며, 검문에 의해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9월 298명, 10월에는 771명으로 473명(158.7%)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2019년 1월 말까지 주간․야간 뿐 만아니라 새벽시간에도 음주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고속도로 진입 전․후에서도 단속을 함께 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지방청 일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병행한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와 관계, 동승경위, 음주운전 권유 등을 면밀하게 수사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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