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 검출이라는 수질검사표가 A4용지 에 작은 글씨표기돼 있어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음용불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참샘약수터의 물을 생수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최지애 기자=세종시 세종보 사업소 근린공원에 위치한 참샘약수터가 지난 9월 28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 검출로 인해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음수부적합 문구를 게재했으나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참샘약수터는 지난 9월 28일 세종지역의 약수터로 지정된 청송, 미곡, 신방약수터 3곳과 더불어 40여개에 관한 수질검사 결과 4대 약수터 모두 대장균군의 검출로 인해 음용불가 판정을 받아 수질검사표와 함께 음용부적합 경고문이 부착됐다.

참샘약수터를 관리하는 ‘참샘 약수터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참사모)’ 회원들은 작은글씨로 작성된 수질검사표만 남겨두고, 세종시와 한솔동에서 부착한 크고 원색글씨로 작성한 ‘음용불가경고문’을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훼손해 약수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음용불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참사모는 지난 2012년 연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해 참샘 약수터 시설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단체이며 그동안 약수터 주변 조성 및 청소로 약수터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참사모는 참샘약수터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시청과 한솔동에서 음용불가경고문을 부착하면 안내문과 함께 수질검사표가 있기 때문에 음용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판단해 이용할 것이라며 계속해 훼손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참샘약수터는 정식 약수터로 등록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함께 음용불가 경고문을 부착 했으나 참사모에서 약수터 안내판에 “음용부적합 판정시에는 음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굳이 경고문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훼손했다.

시 담당자는 “세종시에 정식 약수터로 지정된 경우, 음용불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차단막을 설치해 시민들 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나, 참샘약수터의 경우 정식 약수터로 지정 되지 않아 참사모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착물 게재를 반대하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참샘약수터의 경우 대장균군 검출로 인해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꼭 약수를 이용하길 원하는 시민들은 필히 끓여서 음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A씨는 “참샘약수터는 주변이 깨끗하고 항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바가지가 비치돼 있어 어떠한 의심도 없이 계속해 물을 생수로 사용해 왔다”며 “얼마전에 작은 글씨로 돼 있는 수질검사표를 보고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됐는데 누가 관리 하는지 모르지만 음용불가 경고문을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숙 참사모 회장은 “참샘약수터는 참사모회원들이 매주 토요일 순번을 정해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어 주변이 깨끗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안내표시판에 부적합판정이 날 경우 음용을 삼가라는 내용이 있어 참샘약수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고판을 제거했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솔동사무소는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참샘약수터가 음용부적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음용부적합 경고문'을 부착해 참샘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참샘약수터 전경
▲ 수질검사표
▲ 참샘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돼 세종시와 한솔동사무소에서 부착한 음용부적합 경고문

▲ 참샘약수터 유래비

 

▲ 약수터에 비치되어 있는 물바가지. 언제든 약수물을 떠먹을 수 있다.
▲ 참샘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돼 세종시와 한솔동사무소에서 음용부적합 경고문을 부착했으나 참사모에서 약수터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훼손했다.

▲ 참사모 사랑의 모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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