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윤두기 기자=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상정)은 지난 6. 8.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 30.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 <공동위원장> 경찰 대학장, 박찬운 교수 / <위원> 경찰개혁위 경대개혁 소위 위원(4), 경대 발전자문위원(3), 경대 전임교수(6) 등으로 구성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 경찰대학 16개 세부 개혁과제 >

▸(경찰대학 문호개방) ▵편입학 제도 도입 ▵입학제한 완화 ▵간부후보·변호사 경채 교육과정 통합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도입 ▵치안대학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졸업학점 감축 및 자율적 학습여건 조성 ▵인권·성인지 교육 강화, 전문 기구 설치 ▵학생 생활지도 및 청람교육 개선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엄격한 학사관리 등 임용요건 강화 ▵학비 전액 지원제도 폐지, 장학제도 신설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및 기반 구축) ▵대학장 개방직 전환 ▵교수 중심의 교수부 운영, 교수 역할 강화 ▵ 대학생 자치 강화 ▵교수·행정 소요정원 확보 ▵강의실·기숙사 등 기반 구축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와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 편입학 도입 및 입학요건 변경 ]

(입학요건 변경)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100→50명), 입학연령 제한 완화(응시연도 기준 신입학 40세 이하, 편입학 42세 이하), 기혼자 입학* 허용 등 입학요건 변경

*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 세부기준 마련 예정

(편입학 도입)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25명)과 재직경찰관(25명) 총 50명 3학년으로 편입학, 고등교육법 상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지원 가능

* 국내외 학교(2〜3년제 전문대학 포함), 학점인정 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

(일반 편입학) 전적 대학의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법령상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 제한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②항 참조

(경찰관 편입학) 계급 및 응시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경찰관으로 3년 미만 근무자 및 징계처분 중인 자 등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고, 편입시험 합격 시 퇴직 후 편입학

* 재직 경찰관이 간부후보생 합격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후 경찰대학 편입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외부인사 30% 이상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가 신·편입생 입학전형 및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해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간부후보생·순경 공채 교육 시 무료교육 및 수당(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 지급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하여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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