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세종시(시장 이춘희)가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24억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81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9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세금납부는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시민께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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