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미래 세종일보] 하은숙 기자=충주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세액 기준이 상향돼 세액 기준 20만원 이하는 이번 달 한 번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됐다.

동일 세액을 2회에 걸쳐 부과하다 보니 간혹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충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세액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조례 개정으로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했던 납세자 중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될 납세자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2만470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90% 정도가 7월에 일시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향조정으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향조정 첫 해인 만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이달 중순 경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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